굴착기 임대가격 미리 결정한 사업자단체 또 제재
건설기계협의회 경기도회
1월엔 경북지회 시정명령
공정위 “가격경쟁 제한”
건설기계 임대 단가를 사전에 결정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건사협) 경기도회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소속 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는 임대단가 정착을 위한 집회를 하기로 결정했고, 구성사업자들의 휴업 동참을 요구하는 등 임대단가 준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같은 혐의로 건사협 경상북도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 경북 영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10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기계 임대 단가 인상을 논의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과징금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은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가격경쟁을 막았다. 또 회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조합 구성원을 상대로 타사 플랫폼 가입을 제한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