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맹점' 드러낸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7번 회의했지만 합의 실패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등
배달앱-식당 이견만 확인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7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만 거듭 확인했다. 논의 주체들간 입장 차이가 확연한데다 강제력이 없어 ‘자율규제’의 맹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이달까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입법 등 강제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단체들은 “4개월 넘게 소득도 없이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횡포를 벌일 시간만 벌게 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배달 플랫폼 측은 이날 입점업체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양측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중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경감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입법 논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