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생태계 반영한 구조개혁 필요하다

2024-10-15 13:00:01 게재

지난달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출범 시점의 경제상황에 비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상반기 동안 지난해 대비 역대 두번째인 9.1% 수출증가와 경상수지 377억달러 흑자, 2%대 물가안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매년 의무적 정책발표와 하반기 경제정책(7.3) 속에 특히 민생경제를 위한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맞춤형으로 경영비용 부담완화 38개, 성장촉진 11개, 재기지원 6개의 과제였다.

그러나 중소기업경기전망(중기부, 8.30)에서 전산업 업황전망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3이나 떨어져 77.4 수준이고, 중소기업 실적 역시 8월 72.2로 3.2나 하락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소상공인의 경기동향지수 가운데 ‘전망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처럼 작년 9월부터 급격히 하락되면서 올 8월 56.6으로 급락했다. 이 수준은 지난 10년 간 45.4의 최저 지수(2021.8) 이후 두번째로 낮은 최악 수치다.

동시에 사업자의 실체인 ‘체감지수’도 코로나 시기 3년 평균 56.3에서 8월 55.4로 악화되었으며 폐업자도 98만5000명(국세청)으로 2006년 통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의 거시적 통계와 명분만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 비판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현 정부 거시적 통계와 명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 동의 안돼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속에 지난 7월, 큐텐그룹 자회사인 유통관련 플랫폼회사 티몬과 위메프가 ‘티메프사태’를 일으켰다. 두 회사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지급한 돈을 입점업체·판매자에게 제대로 정산치 않아 4만8000여 사업자들이 경영·도산위기에 놓였다. 소비자 피해를 신청한 이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역사상 최대인 2만2000명이나 됐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조6000억원의 자금지원을 발표한(8.21) 동시에 정책을 마련 중이고, 국회도 제도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간접적 개선안이 발표(9.9)됐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산 기한(40~60일)을 20~30일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커머스업계 현장 정산일정은 ‘티메프’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평균 10일 이내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동업계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효력과, 자본력이 강한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소상공자영업을 위한 국회의 법률개정에서는 먼저, 정산기간을 10일 수준으로 단축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대금유통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최소 80%를 별도 관리와 유용금지 도입, PG사에 대한 등록요건 등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하는 소비자의 보호제도까지 세부화시키는 동시에 회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규제 등 구조적 혁신을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경제 미래 위해 온플법과 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돼야

이와 관련한 공정위 발표 중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포기와 ‘사전지정에서 사후추정’으로, 독점 시장지배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과점(3개사 이하) 역시 75%를 85%로 높이는 ‘공정거래법 개정’ 발표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 온라인디지털시대 불공정·독과점 등에 의한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자영업·소비자 피해구조에 대해 근본적 인식도 못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선진국들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사전규제’ 흐름을 무시하고 ‘사후규제’로 퇴각한 것과, 독과점기준까지 후퇴시킨다는 것은 빅테크플랫폼 기업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막아버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차제에 한국경제 미래를 위한 온플법과 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한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