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삼바 회계부정’ 쟁점
검찰 “에피스 단독지배로 분식회계”
이재용 “공동지배 공소장과 모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지배력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바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서울행정법원 판단 내용을 근거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바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삼바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삼바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1심 재판부가 삼바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면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삼바가 2015년 이전 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중 2014년 자본시장법상 은폐·가장 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삼바가 2015년 이전 에피스를 사실상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고, 이 과정에 이 회장 등이 관여했다며 2020년 9월 기소했다.
반면 이 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 자체에 대한 의견은 없다”면서도 “어느 것 하나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 및 행정 판결에서 2012~2014년 및 2015~2018년 회계연도까지 단독 지배가 맞는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검사는 처음부터 공동지배가 맞는다는 주의적 공소사실에 처음부터 단독 지배라는 정반대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이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가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정답을 정해놓은 채 그 핵심 논거인 2012~ 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입장은 180도 바꾸는 모습이 올바른지 의문이다”고 맞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추가된 검찰의 1차 공소장 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도 오갔다. 앞서 1심은 검찰이 삼바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당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거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반면 이 회장측 변호인은 “일체 전자정보를 포괄해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내년 2월 법관 인사가 나기 전 선고할 계획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