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추진
여가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은 197곳으로 △국가기관 14곳 △지방자치단체 49곳 △공직유관단체 71곳 △각급 학교(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63곳 등이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여가부는 “최근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사건 발생 등으로 우려되는 대학생 대상 교육 참여율을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해 3.5%p 상승한 58.2%로 나타났으나 타 분야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이라며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종 범죄 포함 폭력예방교육(1시간)을 지원해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