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2년 연속 1조2천원억 넘어

2024-10-17 13:00:02 게재

이상식 의원 “교통안전 위한 특별회계 기금 설치 필요”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 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 △2022년 1조2103억원 △2023년 1조223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연속해서 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하면 1.5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과태료 · 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 며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