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집단취락 해제지역 ‘방치’

2024-10-17 13:00:06 게재

기반시설 집행률 44.8%

손명수 “정비관리 유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 계획된 기반시설 설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517곳 해제지역 가운데 실제 집행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곳의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20가구 이상, 면적 1만㎡당 10가구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해제취락지역 1517곳(2260만6881㎡)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중 44.8%(1133만6435㎡)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세종으로 11곳(22만2885㎡) 중 한 곳도 실행되지 않았다. 이어 광주(188곳) 11%, 대전(148곳) 15%, 충북(19곳) 17%, 울산(85곳) 29%, 경기(419곳) 30% 순이었다.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사무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확보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박소원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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