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주 비대면 서비스 강화

2024-10-18 13:00:18 게재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등 직접 방문 불편·비용 줄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시행하고 있는 ‘증권대행 홈페이지’가 발행회사와 주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예탁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며 주주총회 등 통지서 수령 거부나 소액주식 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 지급 신청 등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됐다. 예탁원은 이를 통해 주주들의 주식 관련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핸드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을 주주가 인지하지 못하면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주식이다.

이‘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미수령 대금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 또는 단주대금을 주주가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면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대금이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전일 종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평가금액이 산정된다.

예탁원이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이에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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