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선박 ‘노후화’ 심각

2024-10-18 13:00:37 게재

절반이 건조 20년 넘어

대체건조 규정도 없어

부산시 내 지자체들이 소유한 공공선박 절반이 건조된 지 2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박은 지방자치단체기 소유·관리·운영하는 선박으로 일반선박의 항해안전 및 불법어업 단속이나 순찰 또는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내 공공선박 총 25척 중 48%에 이르는 12척이 선령(선박의 나이) 20년을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8일 부산시 내 공공선박 총 25척 중 48%에 이르는 12척이 선령(선박의 나이) 20년을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내구연한을 넘긴 선박도 10척이나 됐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선박도 6척이다.

내구연한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한다. 강선 및 알루미늄선은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선(FRP)은 선령 20년이 기준이다.

선령이 20년을 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운행을 당장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의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지침’에는 내구연한 도래 5년 전부터 공공선박 상태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대체건조 기간을 고려한 것인데 강선과 알루미늄선은 선령 20년, 강화플라스틱선은 선령 15년부터 실시한다.

하지만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상태평가를 통해 대체건조를 검토하는 공공선박은 3척뿐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에는 대체건조 관련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공공선박들에 대한 상태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선령이 30년을 넘은 선박도 5척에 이른다.

상태평가는 세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1등급은 사용이 가능하다. 2등급은 2년 이내에 상태평가를 다시 실시해 또 2등급이 나오면 내구연한이 끝남과 동시에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3등급은 가장 나쁜 단계로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즉시 대체건조를 추진하거나 안전운항을 위한 수리에 들어가야 한다. 지자체들은 생태평가 없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공공선박을 수리하거나 정비해 운행 중이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상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다양한 행정목적을 위한 신속한 현장대응에 차질이 올 수 있다”며 “선령 20년 이상 공공선박에 대한 상태평가 실시 등 대체건조 검토를 위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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