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절실”

2024-10-20 14:48:20 게재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19일 대구시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가 열렸다.

박동균 교수
박동균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2021년 7월 1일 불완전하지만 야심차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당초 계획한 2024년 시범 실시, 2026년 전국 확대 실시가 차일피일 기약 없이 연기되고 한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라며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다“며 그 이유로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므로 상승효과가 배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빅동균 교수 세미나
19일 대구시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제공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급한 것은 우선 시행해야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협력 치안,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근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묻지마 범죄, 자살 및 고독사, 아파트 층간소음 등 생활치안적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에 시행됐다. 원래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로 출범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는 올해 시범 실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개선은 물론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경찰행정 전문가다.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국내 자치경찰과 치안행정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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