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의 CVC<벤처캐피탈>규제 완화해야”
벤처기업협회 요구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벤처업계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21일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에 따르면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투자액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였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
우리도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문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투자 확대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은 40%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다.
지난 5월 진행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에서 벤처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안으로 CVC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벤처기업협회는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캐피탈(VC)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CVC 규제를 완화하면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해 스타트업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CVC 투자를 통해 모기업의 풍부한 인프라를 지원받아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인수합병(M&A)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CVC 입장에서도 모기업과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수월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국회에도 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 힘·대구 서구)과 박수민 의원(국민의 힘·서울 강남구을)이 7월과 8월에 각각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지난해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있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