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소송서 패소
법원 “변협 평가는 소송 대상 아냐”
인하대 로스쿨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변협의 평가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사안의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처다.
평가위는 2022년 9~12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평가한 후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인하대 로스쿨을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은 올해 3월 이 평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평가위는 “이 사건 평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평가가 인하대 로스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평가위가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학교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로 인해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이나 교육내용 방식 등 학사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다”며 “향후 시정·보완 결과를 평가위나 교육부 장관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학교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전원법은 평가위에 평가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평가 대상 대학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며 “평가결과가 공표돼 로스쿨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정석인하학원이 불복해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