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비기한으로 표시 전환, 업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3일부터
전국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연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준다. 올 1월부터 냉장보관이 필요한 우유류 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 적용됐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열린다. 경기북부·강원권(의정부시) 경기남부·인천권(수원시) 청주·충청권(청주시) 안동·경상권(안동시), 나주·전라권(나주시) 등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교육도 병행한다.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한다.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기한 설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도입 취지에 맞는 소비기한 제도 운영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