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확인 필수

2024-10-21 13:00:22 게재

우유 외 식품에 올해부터 적용

올 들어 식품의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제품 표시제도가 바꿨지만 아직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우유제품을 제외하고 현재 제품에 표시된 기한까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 표시제도가 소비기한으로 바뀐 것은 유통기한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으로 여겨 식품들이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냉장보관 우유류제품은 2031년 1월에 소비기한으로 의무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방법 등을 설명한다.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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