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1차 이어 2차 신청도 기각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리스크 해소
고려아연 “적대적 M&A 막겠다”
고려아언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가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해달라며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가 정상 가격보다 높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립금을 자기주식 매입에 사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고려아연측은 공개매수 가격이 실질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매수에 대규모 차입금을 활용하는 만큼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풍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신들의 공개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영풍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해소된 셈이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하자 고려아연측은 이에 대항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베인캐피탈과 함께 전체 주식의 20% 취득을 목표로 이뤄지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매매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1차에 이어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영풍의 가처분 신청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장 초반 7%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76만원대까지 하락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자 반등에 성공하며 오전 11시 10분 기준 전일대비 6.17% 반등한 87만5000원까지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