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 1인가구 급증…식사·의료 어려움
“돌봄 가능한 관계 확장 필요”
중고령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사·의료·주거 등 다양한 돌봄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과 김혜수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 실린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균형잡힌 식사와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 1인가구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등록 가능한 돌봄관계로서 ‘새로운 가족’ 접근 등 다양한 돌봄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내 1인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50~60대 1인가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0년 전 40~50대(현재 50~60대) 연령군에서 무배우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10년간 이들의 혼인 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40~50대 무배우 1인가구는 미혼 비율이 증가한 반면 60~70대는 이혼 비율이 증가하고 사별 비율은 감소했다.
중고령 무배우 1인가구가 느끼는 현재의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3.2점)와 아플 때 대처(3.1점), 가사활동(2.8점), 경제적 불안(2.7점), 고립(2.6점) 등의 순이었다. 1인가구 생활을 유지할 경우 미래에 걱정되는 어려움은 질병 악화 시 돌봄에 대한 걱정 41.0%, 경제적 어려움 35.8%, 심리적 외로움 8.4% 등이었다.
중고령 1인가구의 특성과 이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적 욕구에서는 주택 안정(33.6%)과 돌봄서비스(21.9%), 건강증진(13.8%)의 비율이 높았다.
중고령 무배우 1인가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단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김 연구원 등은 먼저 이들의 의료 및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중고령 무배우 1인가구는 아플 때 대처에 대한 걱정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약한 결합 관계로서 생활 동반자에 대한 제도적 인정을 위한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가족 같은 기능을 하는 타인과의 결합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가능한 돌봄관계’와 같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아플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의 개편도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인 가족이 없는 1인가구를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서’ 작성 시 현재 법정대리인만을 인정하는 한계에서 벗어나 대리인 사전지정제를 통해 가족 이외의 관계자가 동의하면 의료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인가구는 유배우 가구에 비해 시설·병원 입소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의 시설서비스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정책의 제도적 개편도 필요하다. 최저 주거 기준 전반을 개편하고 고시원·쪽방촌 등 중 고령 1인가구 주요 거주 지역의 최저 주거 기준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