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일시금 받으면 소득대체율 1%”

2024-10-22 13:00:13 게재

보험연구원 "일시금 지급, 중도인출·해제 제한해야"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에 불과해 만기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연금식 분할 지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을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20%라면 평균 소득의 20%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열린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인구는 줄고 수급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적연금은 가입률이나 수익률, 연금 수령비율 등이 모두 낮다. 이에 반해 누수액은 많아 노후소득보장으로서 기능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퇴직자의 95.7%가 퇴직연금을 한번에 수령했는데, 이런 경우 소득대체율은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4.3%는 연금 형식으로 나눠 받았는데 이들의 소득대체율은 16.4%였다. 중도해지나 인출을 한 경우 소득대체율은 1.3%으로 집계됐다.

강 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지만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이라며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까지 지속적 관리, 적립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밸류-업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 연금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장기 가입 및 연금수령시 수수료 인하, 장기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공적연금으로는 은퇴 이후 노년층의 생활비로는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난한 노인이 늘수록 국가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차선책으로라도 사적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사적연금도 40년 가입, 25년 수급, 투자수익률 3%를 가정해 추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3.3% 가량 된다. 강 연구위원은 투자수익률이 6.0%로 늘어날 경우 소득대체율은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정노후소득(약 70%) 달성이 가능하도록 가입에서 수급단계까지 연금화 정책 방향 설정해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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