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교동 사저 “임시 문화유산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
국가유산청에 촉구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머물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포구는 박강수 구청장이 21일 국가유산청을 찾아 문화유산 지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는 고인이 이희호 여사와 함께 50여년을 거주했던 곳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역사문화 공간인데 지난 7월 개인사업자에게 매각됐다. 언제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대수선될 수 있는 셈이다.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에도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등록 신청이 있었는데 신축공사 이후 5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부결됐다. 지난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0년이 지나지 않아도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21일 국가유산청에 동교동 사저를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만나 사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피력했다.
마포구는 이후 사저 매입을 위한 지원 조직을 구축해 정식 국가유산등록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대중길' 명예도로명 부여, 안내판 설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을 떠나 한국인 중 첫 노벨상 수상자이자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이라며 “대한민국 민주화와 평화의 상징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동교동 사저를 보존해 함께 누리고 후손에게 온전하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