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

2024-10-22 13:00:42 게재

증권사 임원, 직무 정보 이용 500억원 부당이익 혐의

증권사 임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현대건설은 A씨가 사적으로 정보를 유용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시공사인 것으로 파악됬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감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단계별 대출 주선 업무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실상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시행사와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에 약 500억원에 매각했다. 시행사는 A씨가 주선한 본PF(착공 이후 대출금) 약 2000억원 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A씨로부터 CB를 사들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A씨가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사적으로 700억원 상당을 높은 이자에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을 수취한 혐의도 파악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사적 대여 5건 중 3건, 약 600억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당시 20%)를 넘는 고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A씨가 대출을 취급하거나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이런 사적 금전 대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수사 중이다.

구본홍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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