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스 전차량 공채매입 의무 면제
세수 확보 위해 조례 제·개정
비영업용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임대)차량 등록유치에 나섰다. 특히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공차 매입의무를 면제했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리스차량의 90% 이상이 ‘리스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몰리고 있다.
경기도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차량등록 유치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 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다.
또 리스차량 등록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1대 1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도는 도내 리스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차량의 약 25%가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만 실제 경기도에 등록된 리스차량은 1%도 안된다”면서 “도에서 운행되는 리스차량을 도내 등록 유치함으로써 향후 매년 1000억~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도의 확장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