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여행상품 위약금 피해 급증
한국소비자원 조사
위약금 불만 가장 많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여행사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60세 이상)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81건을 기록, 전년(42건) 대비 331.0%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63.8%(2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12.7%(47건) ‘품질·용역 불만’ 8.9%(33건) ‘안전사고 및 시설 피해’ 5.7%(21건) ‘항공 관련 불만’ 4.0%(15건) 등 순이었다.
출발 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불만이 빈번한 이유는 해외여행상품이 대부분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와 9개 홈쇼핑사가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상품은 28.2%(120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71.8%(306개)는 특별약관과 또는 특별약관과 표준 약관을 혼용하고 있었다.
여행사와 소비자가 별도로 합의한 특별약관은 해외여행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부과가 가능하다. 고령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 질병·상해 등 건강상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해외여행상품을 이용한 고령자 366명을 대상으로 한 불만 경험 설문조사에서는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36.9%)이 ‘식사·숙소 등에 대한 불만’(47.8%) 다음으로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항공·숙박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고령자의 경우 여행 중 사고·상해 등에 대비해 계약에 포함된 여행자보험 세부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홈쇼핑 9개사와 국내 주요 9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계약 중요 내용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고지를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들 홈쇼핑사와 여행사는 특별약관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고령자 피해 예방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