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활동 보장

2024-10-23 13:00:02 게재

노사정 사회적대화 첫 결실

빠르면 11월부터 사용 가능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노동계와 긴장관계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첫 결실을 맺으면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전체 공무원 노조(교섭단위)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다. 민간과 비교해 51~5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 의결된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용부는 “고시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빠르면 11월 하순부터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임오프 한도는 설립 최소단위 별로 노조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함으로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인력·예산 사정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사노위는 2년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기로 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지난해 말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간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경사노위에서는 이번 노정 합의의 경험과 자산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한 최근 사회적 대화의 흐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에 참여했던 일부 공무원노조 측은 타임오프 한도가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인 데다 ‘졸속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 노조에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은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하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 분노를 담아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교원 근면위 논의도 경사노위에서 마무리 단계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