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격 내달부터 다시 리터당 1600원대 진입

2024-10-23 13:00:03 게재

정부, 유류세 인하 2달 연장하고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 20%→15%

경유와 LPG는 30%→23%로 조정, 휘발유 리터당 42원·경유 41원 ↑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을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20%에서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42원, 경유는 41원이 오를 전망이다. 이날 현재 1590원대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재연장됐다. 다만 인하폭은 휘발유의 경우 5%p 축소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명분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 상승률이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석유류는 7.6% 내려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 각각 내렸다. 다만 국제 유가는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향후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29일 실시되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수준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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