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모 분식의혹’ 내달 6일 결론

2024-10-23 13:00:13 게재

증선위, 오늘 마지막 심리

중과실 판단 가능성 높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결론이 내달 6일 나올 예정이다.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회계위반으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를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위반 혐의와 관련한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2주 후인 내달 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그동안 회의에서 증선위원 대다수는 ‘고의에 의한 분식회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장 높은 제재 단계인 ‘고의 1단계’로 판단해 제재안을 올린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제재 수위는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 1단계 제재를 받으면 과징금과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고의의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인 5단계를 받아도 검찰통보 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중과실은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다만 증선위는 중과실 1단계에서 가중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의’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치 수위를 가중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로 끝나게 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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