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무료이벤트 꼼수로 250억 벌어”
쿠폰 등록 안한 고객에
업계 최고 수수료 부과
코인거래소 업계 2위인 빗썸이 ‘수수로 전면 무료’ 이벤트를 내 걸고 마케팅을 벌였지만 뒤로는 수수료를 챙긴 꼼수가 드러났다.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수수료 무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등록을 못한 고객은 오히려 업계 최고의 수수료를 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의원이 주요 코인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해당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으로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에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빗썸은 무료로 제공하는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0.25%의 수수료율이 부과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보격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코인거래소 코빗은 비슷한 기간에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빗썸의 이같은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동참했고, 해당 거래소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 의원은 “코인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