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저대교 겨울엔 공사 못해

2024-10-24 13:00:14 게재

매년 철새 도래기 5개월

국가유산청 조건부 승인

부산시가 23일 대저대교 기공식을 열었지만 겨울철새 보호를 위한 국가유산청의 조건에 따라 철새도래기인 겨울철 5개월 동안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인상과 공기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낙동강 본류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 기공식을 했지만 겨울철새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모든 공사가 금지된다.

유산청이 ‘겨울철새 도래기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다. 대저대교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유산청 허가가 필수적이다. 공사 금지기간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개월간이다. 첫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완공까지 매년 적용된다.

유산청은 이 밖에도 △철새도래지 전 구간 모니터링 실시 △3개월마다 철새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천연기념물 구역에서 공사를 하는 장낙대교와 엄궁대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새 도래기간 5개월 동안은 공사와 연관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공사금지 조건으로 인해 낙동강 교량 3개 건설사업을 2029년 완공하기는 어렵게 됐다. 통상적인 교량 건설 사업이 60개월(5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해 공사중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매년 겨울철 5개월 간 공사가 금지되면 최소 25개월 이상은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총사업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산청 허가조건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총사업비도 중앙부처와 변경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교량 건설사업은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다. 2010년 대저대교의 예타 통과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줄줄이 거짓·부실이 드러나 반려와 보완을 반복하며 지체됐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곽재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