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에 주 1일 휴무 보장

2024-10-24 13:00:14 게재

경기도 육아응원근무제 시행

업무대행자 인센티브도 강화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한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뜻하며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임신한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내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400여명의 임신 중인 도 소속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한다. 기존에는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는 이번에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양포인트와 특별휴가는 두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는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보완하는 등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임신한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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