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MBK·영풍 경영협력 가처분 취하

2024-10-24 13:00:27 게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이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은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자기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3일 장마감 후 취하서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 사건 2차 심문기일은 25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최 회장측은 영풍정밀을 내세워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며 영풍의 이사진들을 형사 고소했다. 이후 경영협력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등을 제기했다.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는 영풍 지분 16%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최 회장측이 지배하고 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자기주식 공개매수 전날인 22일까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가처분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기에 해당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MBK는 영풍정밀의 가처분 취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측이 MBK·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근간이 된 경영협력계약 등의 이행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K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측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처분을 걸면 경영협력 계약을 볼 수가 없다”며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기위해 바로 본안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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