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분양가 인상분, LH가 부담

2024-10-25 10:05:37 게재

본청약 지연 반발 잇따르자

11월 공공 본청약부터 적용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공지한 본청약 날짜와 실제 본청약 날짜 사이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하기로 했다.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시 분당구을) 질의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늦어지는 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사전청약 당첨자가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된다.

본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공지한 추정 분양가보다 최대 18%가량 크게 올랐다.

인천계양 A2 블록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며 본청약 예정 시기를 2023년 10월 15일께로 공고했지만 실제 본청약은 1년 늦어진 이달 중순 이뤄졌다. 그 사이 전용면적 84㎡ 확정 분양가는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24만원(18%) 올랐다. 이런 가운데 인천계양 A2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인천계양 A3블록의 경우 전용 55㎡ 기준 4억101만원으로,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3억3980만원)보다 6000만원(18%) 상승했다.

A3블록도 사전청약 당첨자 236가구 중 절반가량인 106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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