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위 과징금 10억 소송 승소
서울변회 “위반, 엄중 대응”
공정위 “상고 제기할 예정”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0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변협은 2014년 '로톡'이 출시된 이후 사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해 불법이란 주장을 펼쳐 왔다. 이후 2021년 변호사들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변호사 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두 단체에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고 두 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은 사실상 1심 성격을 지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하면 3심제인 일반 소송과 달리 2심제(고등법원→대법원)를 거친다.
이날 재판부는 “변협은 변호사법에 근거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며 “변협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명령은 변협이 금지해야 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이용제한행위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는 경우 그 사업 내용이나 활동에 대한 변협의 적정한 검토·심사 등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제부터는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한 후 상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123명에 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제재를 취소했고, 법원은 변협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리걸·테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