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발생량 다시 파악한다
해수부, 국감 지적 수용
한·중, 한·일 어업협정 논란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유입원별 발생량을 다시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연관 기관들과 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양쓰레기 관련 유입원인 발생량 추정 등을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중 육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9만5000톤, 폐어구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5만톤이다.
이에 앞서 이만희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은 지난 8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양쓰레기 발생량 관련 자료를 2018년 이후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육상에서 발생해 바다로 내려오는 육상기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 관련)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업인들 조업규제 연근해어업선진화 관련 문제들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대한 개선요구도 제기됐다.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이 동경 128도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조업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서 의원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국내 연안어업 생산량의 7%, 근해어업 생산량의 20%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조업구역 어종이 북상하고 있지만 기존 규정에 묶여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는 현행 조업선박의 54%인 74척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어 이대로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이는 8년째 중단된 한·일어업협정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법을 찾고 한·일어업협정 협상을 끝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국어선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벌이는 불법어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양국은 협정에 따라 상대국 해역에서 각각 1200척씩 조업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중국측 어선이 한국해역에서 일방적인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한·중 어업협정 협상 내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중국측은 우리 해역에서 약 2만척이 불법어업을 하고, 우리나라 어획량의 15배를 가져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