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형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급증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대면, 비급여 과잉 부작용”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 위고비 ’ 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일 제약사의 주사형 비만치료제인 ‘ 삭센다 ’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통한 비급여 비필수 분야 과잉처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 ’ 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건수가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 년 9 월 3347 건으로 3164건(18배)나 증가했다 . 반면 대면진료로 삭센다 처방 후 DUR 점검한 건수는 2023년 12월 1만2562건에서 2024년 9월 1만4729건으로 2167건 (1.1배) 증가했다.
삭센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12월 183건에서 2024 년 1월 109.8% 증가한 384건 , 2024 년 2 월 전월대비 100.3% 증가한 769건이었다 .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비대면의료가 전면 확대된 2024년 2월은 전월대비 70.2% 증가하며 1309건에 달했다 . 이후 전월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월에는 전월대비 62.2% 증가해 3908건에 달했다. 삭센다 처방을 받은 대면진료의 전월대비 증가율이 최대 14.2% 로 소폭 증감을 반복했던 것과 대조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2023 년 9 월부터 DUR 점검 시 대면·비대면 진료 정보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
삭센다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산부 투여를 권장하지 않고 ( 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부금기 1 등급 ) , 1 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 체중관리 용도로 사용할 경우 1 일 최대 3mg)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센다 약제 처방에 DUR 점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삭센다 약제의 DUR 점검 현황’ 자료가 처방과정에서 DUR 을 점검한 건수이므로 실제 처방·조제 및 복용 여부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전 의원은 “시범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 · 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김규철·이명환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