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생계비 등 스미싱 피해 주의

2024-10-28 13:00:27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는 28일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해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공제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제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 가입, RCS 안심마크 활용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제회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발송한다. 이외 다른 번호로 발송됐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공제회 대표 전화번호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공제회의 안내 메시지 등을 수신했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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