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크게 후퇴, 깊은 우려”
서울시의회 ‘회계감사 세무사도 가능’ 조례 개정
무효소송 패소 … 공인회계사회 “법률개정 추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회계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한공회)는 29일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판과정에서 “업무의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업비 회계감사 제도는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히 정의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 변경이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했다는 취지로 상위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변호사, 정부기관 감사 경력자 등을 다양하게 선임하고 있다.
한공회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공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