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H캐피탈 첫 적기시정조치 대상

2024-10-29 13:00:31 게재

금융위 정례회의 30일 결정…캐피탈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금융당국이 부실 캐피탈업체에 대해 첫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영상태가 심각한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에서 퇴출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기관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안건으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CNH캐피탈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캐피탈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경기 둔화 여파로 부실채권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로 캐피탈업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CNH캐피탈은 캐피탈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H캐피탈 연체채권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24%, 당기순손실은 106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4일 신한카드는 CNH캐피탈에 대한 부실채권 발생 규모가 20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올해 2월 기준 CNH캐피탈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규모는 농심캐피탈이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카드(275억원), 메리츠캐피탈(207억원), 롯데카드(196억원), BNK캐피탈(111억원), 산업은행(65억원), 우리은행(25억원), NH농협은행(22억원) 등의 순이다. 이들 자금 중 일부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CNH캐피탈은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대출·리스 영업을 해왔는데 리스를 해준 PC방들의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 위기가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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