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위해 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로 확대

2024-10-30 10:05:23 게재

출고가 72% 주세 절반 깎아주는 제도

정부 쌀 소비 촉진 위해 경감 대상 ↑

발효주 130만병 생산자까지 세제혜택

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부담도 완화

<사진:최상목>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2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130만병, 증류주는 140만병 생산자까지 주세를 최대 50%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의 주세 경감 확대를 포함한 ‘쌀 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11월 중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주세 경감 범위 확대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 생산업자에게 출고가의 72%를 주세로 부과한다. 다만 쌀 소비 확대 차원에서 전통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전년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막걸리)는 500㎘, 증류주(소주)는 25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쌀 소비 확대 기대 = 정부는 이를 개선해 발효주의 경우 1000㎘, 증류주는 500㎘까지 생산하는 제조사로 주세 경감 대상 범위를 2배 넓히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세 경감 확대안(발효주 700㎘·증류주 350㎘)보다는 43%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까지는 발효주를 연간 65만병(1병 750ml) 생산하던 제조사가 앞으로는 130만병까지, 증류주(350ml)는 70만병 생산하던 제조사가 140만병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세 경감 추가 확대로 전통주 제조자들의 생산량이 늘어 쌀 소비도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주의 주세 경감 한도 및 감면율은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따르기로 했다. 주세법에 따르면 발효주는 200㎘, 증류주는 100㎘까지만 주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발효주(200~400㎘), 증류주(100~200㎘) 모두 주세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통주 생산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 원료규제를 개선하고, 신명주 육성 연구개발(R&D)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2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최 부총리는 “1인 가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줄고 공공비축 관리 비용 증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주세 경감 확대 방안을 포함한 쌀 소비 촉진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기준 조정 =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병상 가동률 저하에 따라 악화된 재무·주요 사업을 공공기관 평가시 보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사태로 인한 기관의 비용, 매출액, 인원 변동 영향 등을 평가시 제거해 평가결과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사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진입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 채용과 수당 등 비용 확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산배병원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기준을 조정했다”며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데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평가기준을 조정하도록 독려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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