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 주거지역 출입제한

2024-10-30 13:00:15 게재

종로구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통행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내 주거 밀집지역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종로구는 주민들 정주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관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는 앞서 지난 7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을 고려해 3개 구간을 정했다. 각각 붉은색과 노란색 주황색으로 구분한다. 붉은색 구간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지역이다. 아침과 저녁 시간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한다. 주민과 지인 상인 투숙객 등은 출입을 허용한다.

11월부터 북촌 한옥마을 내 주거밀집지역 출입이 일부 제한된다. 사진 종로구 제공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문헌 구청장도 시행 첫날 북촌로 11길 일대에서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을 알리는 홍보전에 동참한다.

구는 내년 2월까지 홍보에 집중하면서 정책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3월부터 실시한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어 2026년 1월부터는 관광객이 탑승한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전세버스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제한구역을 통행할 수 없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일대 2.3㎞ 구간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의 전통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민들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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