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리폼업자 …“1500만원 배상해야"
2심 “리폼 전후 큰 차이 … 새 상품 해당”
업자 “소비자권리 무시판결 … 상고할 것”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도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진성철 법원장)는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이경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침해 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금 15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2017~2021년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루이뷔통 중고 가방의 원단과 금속부품을 재사용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는 이른바 ‘리폼 후 제품’을 만들었다. 이씨는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지난 2022년 2월 “이씨가 루이뷔통의 상품을 리폼해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생산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고, 리폼 후 제품을 제작·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리폼 후 제품 제조를 하지 않을 것과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한 것”이라며 “리폼 제품은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법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리폼 후 제품’은 새로운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항변을 받아주지 않았다. 앞서 2003년 대법원이 이미 사용된 ‘후지필름’ 상표가 표시돼 있는 1회용 카메라를 회수해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않고 새로운 1회용 후지필름 카메라를 생산·판매한 업자에 대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판례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리폼 후 제품에 루이뷔통의 상표 표시가 돼 있고 리폼을 했다거나 재생품 및 재활용품이라는 등 표시가 없다”며 “리폼 후 제품은 리폼 전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서,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시장에서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는 자신의 리폼 영업과 관련해 루이뷔통의 상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리폼 주문자가 개인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에게 리폼을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리폼 행위가 리폼 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개수, 크기 용적 등 큰 차이점이 있어 리폼 후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나 이런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가방뿐 아니라 옷 리폼과 자동차 튜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