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 원전계약 보류, 진정 절차일 뿐”
산업부 “내년 3월까지 넉넉”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반독점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것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목표로 하는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1일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 절차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는 지난 7월 24조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이후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현재 협상 중이다.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서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도 AFP에 “체약 체결을 보류하는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지난 8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 최종 계약 목표인 내년 3월까지는 (반독점 진정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넉넉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