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캐시 채권신고절차 개시
2024-10-31 11:59:00 게재
SGI서울보증, 12월 30일까지
SGI서울보증보험은 티몬이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채권신고 접수를 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채권신고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다. 티몬으로부터 티몬캐시를 환불받지 못한 개별 구매자들은 기한 내에 직접 채권신고를 해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신고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sgic.co.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청구방법 및 보상범위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 오는 12월 30일까지 61일간 채권신고를 받아 피해 구매자들이 빠짐없이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GI서울보증 채권신고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심사를 거쳐 최종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은 총 10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티몬이 환불하지 못한 액수는 6억원 가량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이후 조사에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채권신고액이 10억원 미만이라면 피하자들은 환불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한도 10억원을 초과한다면 환불대상금액에 비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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