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성인 사망건수, 아동의 7.5배…‘실종 성인 수색 체계화’ 법안 발의

2024-10-31 13:00:17 게재

이달희 국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색을 위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성인 실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259건에서 2023년 7만4847건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성인 실종자 중 10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보다 7.5배 많은 것으로, 성인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성인 실종 수색의 한계점과 수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평균 7만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000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해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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