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세제개편, 감세 100조원 육박
고소득층·대기업에 54조, 고소득층만 20조
상속·증여세율 조정·금투세 폐지 등 영향 클듯
윤석열 대통령 재임 3년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향후 5년간 감세규모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쏠렸다. 특히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층에게 5년간 2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세와 증여세 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과세 연기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부자감세’ 비판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보고서에서 ‘2022~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 추계’(5년간 누적법 기준)를 통해 2022년 세법개정으로 5년간 75조6000억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4조2000억원, 19조5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됐거나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 이뤄진 세법개정의 누적 감세 규모가 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각각 34조4000억원, 20조3000억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 세금 혜택은 각각 16조7000억원,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 신홍철 추계세제분석관은 “2022년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고, 2023년의 경우 서민·중산층 및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며 “올해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서민·중산층에 비해 다시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개인에게 지원되는 세부담 감소규모가 향후 5년간 21조8000억원인데 이중 20조원이 고소득자에 쏠려 주목을 받았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예상 감세규모가 1조7000억원이고 법인 전체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가 7000억원에 그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대목이다. 신 분석관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주로 상속·증여세 개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기타 귀착분으로 분류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및 최고세율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를 일정한 가정 하에 분석한 결과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 구간의 인하효과(4.7~9.0%p)가 100억원 이하 구간의 인하 효과(0.2~0.7%p)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연기, 대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주주환원촉진 세제),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 가입 허용(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도 정확한 세수효과의 추계는 곤란하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이 고소득·고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연기 등까지 따지면 고소득자나 고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신 분석관은 “금융소득·상속자산에 대한 세부담 감소는 그 혜택이 고소득, 고자산가에 상대적으로 크게 귀착되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