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
금융위, 2026년 시행 … ‘면제 추진’ 비판에 선회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당초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추진했지만 회계투명성 약화를 우려한 비판이 커지면서 ‘유예’로 방향을 틀었다.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개혁을 통해 도입된 핵심제도 중 하나이며, 기업들은 감사 부담 증가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31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7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직후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회계정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기업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등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세부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유예대상을 결정, 2026년부터 유예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주기적 지정을 한차례 유예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