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학수 정읍시장, 직 유지

2024-10-31 13:00:24 게재

대법, 벌금 1천만원 원심 파기 환송

“허위 사실 공표죄 인정할 수 없다”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6일 전과 하루 전에 기존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상대방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앞서 이 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이 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문제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