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씨 1일 소환 통보
2024-10-31 13:00:24 게재
해외이주 지원 등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이다.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8월말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일자를 조율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