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기소
CB발행 정보, 억대 이득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얻은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전환사채(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25억원의 A사 CB를 인수한 뒤 주식으로 전환 처분해 이자와 전환차익 등 약 9억9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사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전직 기업금융(IB)사업 본부장 박 모씨와 함께 지난 7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해 총 1186억원을 대출을 받고 김씨와 이씨에게 알선 대가로 8억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 검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금융질서 교란범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