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중 체포 … “국가가 손해배상”
2024-10-31 13:00:26 게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박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일반 차량으로 호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마친 후에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 대표의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있어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