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
2024-10-31 13:00:27 게재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는 지난 8월 곤돌라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으로 바꿨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높이 30m가 넘는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어서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남산 곤돌라가 개통하면 인근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