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성공할까

근로자 부담은 늘었는데, 정부는 기존 지원금도 없애

2024-11-01 13:00:02 게재

일반 저축보다 이자율은 높고

기업지원 금액은 크게 줄어

내일채움공제보다 혜택 적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기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됐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의 최대 고충인 중소기업 인재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은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한다. 여기에 협약 은행이 최대 2%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축공제가 운영된다.

중기 재직자는 기본금리 3%에 우대금리 2%를 적용하면 최대 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최대 50만원을 5년간(총 3000만원) 납입하면 5년 후 기업지원금에 금리혜택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중기부는 “중기우대 저축공제는 최대 연13.5%의 적금을 가입해 납부액의 34%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목돈마련과 임금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가입자에게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입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8일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에 상품안내장을 전달하는 가두홍보를 했다. 중기부는 “기존 저축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아 가입목표 5만명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기대와 달리 중소기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는 박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과 비교해 근로자 부담만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가 기업지원금은 대폭 줄이고 정부지원을 없앤 탓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돼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액의 20%) 조차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내일채움공제는 중기우대 저축공제와 비슷한 금액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의 납부비율은 1:1.6:1.5다. 근로자는 매월 12만원을 5년간 720만원을 넣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200만원, 1080만원을 지원해 3000만원을 수령한다.

반면 중기우대 저축공제는 월 10만원을 5년간(총 600만원) 납입하면 기업부담금(20%) 120만원에 은행 최고금리를 적용해도 총 수령액은 805만원에 그친다.

5년간 중기우대 저축공제(805만원) 수령액은 내일채움공제(3000만원)의 26.8%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부담금이 크게 줄고 정부지원이 사라진 탓이다.

중기부도 내일채움공제 성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2014년부터 운영 한 내일채움공제는 10년간 16만명이 가입했다. 2022년 중기부가 의뢰한 평가보고서에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11.9%p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미가입자 대비 내일채움제공제 가입 근로자 근속기간은 2.74배로 나타났다.

중기우대 저축공제 외에도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청년공제는 모두 실패했다. 2023년 1년간 운영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가입대상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청년 부담금은 늘려 가입은 목표(1만5000명)의 36.4%에 그쳤다. 예산집행율도 30.8%에 머물렀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저조한 실적은 ‘청년도약계좌’ 신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 1호 청년공약이다. 이 조차도 기업과 근로자 호응이 낮았다. 올해 가입목표 대비 실제 가입자는 16%, 예산 집행률은 12%에 불과했다. 예산의 약 88%가 불용처리 됐다.

지난 정부가 시행하던 내일체움공제를 없애고 도입한 윤석열정부의 청년공제가 대부분 외면당한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줄여야하는데 정부지원 없는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근로자 부담만 늘렸는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재직자가 생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청년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중기우대 저축공제가 내일채움공제의 단점을 대폭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업주 부담(개인 남입금의 200%)이 커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재직자의 0.3%만 가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높았던 기업부담금을 20%로 낮추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 등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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