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 11월 29일 선고
검찰 “사법 방해·비상식 변명 일관”
이화영 “검찰 권력남용, 실체 밝혀질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나흘 뒤인 11월 29일이다.
10월 3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문주형 고법판사) 심리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3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화영은 공생 관계였던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를 범행에 들여놓고선 이제 와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인다. 이는 양형에 반드시 반영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협회 회장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찰이 객관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이화영에 대한 권력을 남용한 현실을 마주해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화영의 삶과 시간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간 안양교도소 0.8평 크기의 독방에서 24시간 불이 켜진 채로 CCTV가 저를 감시하는 채로 생활하고 있다”며 “제가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 했는가에 대해서 많이 반성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에서만 6만4000건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가지고 ‘방북 요청서’가 일치한다며 ‘왜 몰랐느냐,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1월 29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사장으로 재임할 때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에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추가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다가, 같은해 9월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4월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고, 검사와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모여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